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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무선마이크 종료 위한 주파수 분배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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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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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700㎒ 대역에서 형성된 국내 무선마이크 시장의 900㎒대역 무선마이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700㎒ 대역 무선마이크 주파수 사용종료 시점을 한 달 앞두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중인 700㎒ 대역 마이크는 주파수 사용종료 이후에도 계도기간을 위해 2013년 10월 이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700㎒ 무선마이크 판매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 900㎒ 대역에서 충분한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7㎒폭(925~932㎒)인 무선마이크 주파수대역을 12.5㎒폭(925~937.5㎒)으로 확대한다.

방통위는 지난 8월 700㎒대역 무선마이크 정책방안 발표 이후, 무선마이크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700㎒대역 무선마이크를 900㎒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율적 보상판매를 추진해 왔다.

현재 9개 업체가 보상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6개업체가 보상판매를 준비하고 있어 기존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자들은 정상판매 가격의 10~65% 할인된 가격으로 900㎒대역 무선마이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상판매 관련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스펙트럼 포털 사이트(http://www.spectrum.or.kr/wirelessmicrophone)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주파수 분배 변경시 기존에 사용중인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최준호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방통위는 900㎒대역에서 충분한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공급과 아울러 700㎒대역 무선마이크에 대한 자율적 보상판매 유도 등을 통해 무선마이크 시장이 900㎒ 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지원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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