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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무선랜 기술 등 고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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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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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차세대 무선랜 기술과 2012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 개정 전파규칙(RR)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용 주파수 용도를 통합하는 주파수 분배표와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무선공유기 등에서 사용하는 무선랜의 대부분은 2.4㎓ 대역에 집중돼 무선 데이터 트래픽 폭주시 속도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

개정 고시는 차세대 무선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 기존 40㎒에서 최대 160㎒ 광대역 폭을 사용해 1Gbps의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5㎓ 대역 차세대 무선랜(IEEE802.11ac)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종료된 WRC-12에서는 항공.해상(273㎒폭), 레이더(302㎒폭), 과학(1,650㎒폭), 차세대 위성방송(700㎒폭) 등 2.9㎓폭 주파수가 신규로 분배되고, 전파 혼간섭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건이 개정됐다.

이번 국내 주파수 분배표에 개정사항이 반영돼 국내에서도 방송위성용, 무인항공시스템용 분야에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0㎓ 이상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은 주파수 대역별 용도가 세분화돼 있어 이용률이 낮거나 이용하지 않는 대역을 다른 용도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어 주파수 자원의 낭비를 초래했으나 용도를 무선전송링크용으로 통합하는 주파수 분배표 개정을 통해 누구나 용도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윤현 전파기획관은 “이번 방통위 고시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에 한발 앞선 대응으로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최신 기술과 전파제도와의 효과적인 조화를 통해 국내 방송통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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