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데 따라 우림건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10.3%를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하게 된다. 기존 주식은 10대1로 감자한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한 결과 지난 6월 절차가 개시된 이래 5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림건설은 올해 시공평가순위 71위의 건설사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도중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올 6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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