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공정거래위반 사건' 처리에 류태일 사무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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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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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제조업·통신사 적발…과징금 453억원<br/>-'심결사례연구발표회 최우수상'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최고의 공정거래위반사건 처리 전문가를 뽑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 최우수상’에 류태일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30일 조달청 강당에서 열린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3개 이동통신사 및 3개 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류태일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 간 공유하는 자리다. 이는 공정위의 사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6개 사건을 해당 담당자가 발표하고 질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류 사무관은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면서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척 기만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대해 과징금 45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류 사무관이 처리한 건은 향후 휴대폰 가격거품이 사리지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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