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고는 해당 업체 근로자가 질산 통으로 오인한 폐황산 400여ℓ가 든 통에 폐질산 40여ℓ를 부으면서 발생했다.
사고 직후 공장 주변으로 짙은 연기와 함께 악취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환경청 대기측정차량이 출동해 대기오염도를 측정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영천시와 환경청 등은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지점 주변의 토양오염 여부와 하천 수질을 검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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