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현직검사 중에서 임명해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총장직의 외부개방 등 인사권 개혁을 통해, 검찰의 최고위직인 총장직을 외부 인사에게도 개방해 변호사나 시민사회 등 인사들도 총장이 되게 할 방안이다.
이로써 총장이 정치권의 외압에서 자유롭게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독립기구로 두고 여기에서 총장 추천과 임명을 하게했다.
기존에는 대통령이 총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었으나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인사위원회를 시민사회 등의 검찰 외부 인사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게 하고 여기에서 검사장급 이상의 승진시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발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검찰과 경찰의 단계적 수사권조정 △대검 중수부 폐지 △검사의 청와대 등 국가기관 파견 금지 △법무부 검찰 출신 임용 제한 △자체 감찰 기능 확대·강화 등도 다시 재확인했다.
문 후보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통제하겠다”며 “장·차관,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 방안들을 가지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TV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또 그는 검찰의 자정능력 회복의 위해 검사의 법무부 순화보직 금지, 법무부 주요간부에서 현직 검사 배제, 법무부 내 상설·독립 감찰기구 설치, 고소·고발인에 대한 재정 신청 전면허용, 공소유지 변호사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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