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인천시내 한 마트에서 스포츠복권 10장을 살 것처럼 속여 챙긴 뒤 이 가운데 3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헌 복권과 몰래 바꿔치기해 놓고 ‘안 사겠다’며 돌려주는 수법으로 27차례에 걸쳐 복권 750만원 어치를 훔쳤다.
조사결과 무직인 A씨는 복권 당첨으로 일확천금을 꿈꿨지만 복권을 구입할 돈이 없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