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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시청) |
이는 지난 5월말 제정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임산부와 노약자 등의 건강권 향상, 비흡연자의 간접피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의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고 4일 밝혔다.
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 총 436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시 과태료를 내야한다.
단, 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 정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5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방침이다.
안영란 보건행정과장은 “조례 시행에 앞서 홍보 캠페인, 현수막 안내,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한 안내문 배포 등 금연구역 확대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최대한 알려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시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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