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참여연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정위에 코리아세븐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지난 10월 BGF리테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한 뒤 나온 두 번째 조치다. 고발 내용을 보면, △24시간 강제의무 부과 △가맹점사업자 모집 시 정보공개서를 통해 월 최저 500만원 보장 등 현혹 행위 △과다 해지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가맹본부의 담배광고수수료 독식 △송금지연에 대한 위약금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가맹본부가 담배회사와 광고계약을 통해 점포당 최대 300만원 가까이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매월 상품진열비 명목으로 약 30만~40만원만을 지급, 이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업실적이 부진한 야간 등 연중무휴, 1일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것도 제12조 1항 3호(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야간영업으로 손해를 보는 가맹점들이 증가하는 등 24시간 영업은 가맹점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사업자 모집 시 하루 매출 120만원(정보공개서)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매출은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15개월분을 해지위약금으로 강제한 사안도 법 위반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 법률안’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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