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민병두 의원, 코리아세븐 공정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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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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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세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가맹사업법 위반 등 불공정 계약으로 훼미리마트(BGF리테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된 가운데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도 고발 조치됐다.

4일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참여연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정위에 코리아세븐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지난 10월 BGF리테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한 뒤 나온 두 번째 조치다. 고발 내용을 보면, △24시간 강제의무 부과 △가맹점사업자 모집 시 정보공개서를 통해 월 최저 500만원 보장 등 현혹 행위 △과다 해지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가맹본부의 담배광고수수료 독식 △송금지연에 대한 위약금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가맹본부가 담배회사와 광고계약을 통해 점포당 최대 300만원 가까이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매월 상품진열비 명목으로 약 30만~40만원만을 지급, 이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업실적이 부진한 야간 등 연중무휴, 1일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것도 제12조 1항 3호(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야간영업으로 손해를 보는 가맹점들이 증가하는 등 24시간 영업은 가맹점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사업자 모집 시 하루 매출 120만원(정보공개서)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매출은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15개월분을 해지위약금으로 강제한 사안도 법 위반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 법률안’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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