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하수도 고지분부터 가정용 24.4%, 일반용 38.5%가 각각 인상된다.
가정용의 경우 20톤 이하 사용 시 종전 2040원에서 2,565원으로, 월평균 525원이 인상된다.
또 월 30톤 미만을 사용하는 일반용은 4100원에서 5225원으로, 평균 1125원을 더 내게 된다.
구리시 하수도요금은 톤당 처리원가 1288원의 14.1%인 182원으로, 전국 평균인 38.1%에 크게 못 미친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도 14.1%로, 서울시 37.5%, 경기도 평균 32.7%. 남양주 30%의 1/3 수준이다.
시는 그동안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 7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고 관련 조례안 정비와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됐다”며 “하수도 원가 절감 등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내부에서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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