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0월 19일 오후 9시 30분경 인천시 남구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이중주차에 항의하는 B(36)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B씨가 내 차를 발로 찬 뒤 스스로 넘어졌다. 나는 재물손괴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B씨의 부검 결과, A씨가 B씨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돼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