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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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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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에만 적용되던 포인트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자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다.

대상카드는 NH농협·BC·KB국민·삼성·롯데·신한·외환 등 10개 카드가 해당되며 수협·광주·전북 등 3개 카드사의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다.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의 대금납부 홈페이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면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공과금수납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자치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납제도 개편으로 OCR 고지서 발행과 처리비용의 상당액이 감액되는 등 전국적으로 연간 4400억원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납세자 편의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세무행정의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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