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그간 유어장(遊漁場)은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식품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친수공간을 제공 하기위해 유어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촌의 관광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어구·어법상 혼획이 불가피한 어업에 대해 일정비율을 허용키로 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연안에서 저층을 끌면서 조업하는 일부 어업(근해형망, 연안조망, 연안선인망, 새우조망, 등)에 대해 생태계 파괴, 어린고기 남획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포획대상 어종을 한정했다.
연안조망(새우류), 연안선인망(멸치), 근해형망(패류)은 특정어종을 포획대상으로 해저를 끌면서 조업하기 때문에 혼획이 불가피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망·형망·선인망어업의 혼획률은 20∼6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업의 특성상 정부의 제도와 어업현실의 괴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포획대상 어종이외 다른 어류가 잡히는 것을 최소화하는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과 관계어업인은 어류혼획저감장치 부착어구에 대한 현장시험조사를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어구ㆍ어법상 혼획이 불가피한 어업에 대해 일정비율까지 혼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자원보호와 동시에 과도한 혼획 단속으로 인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어장은 공동 어장의 일정 해역을 지정, 입어료를 받고 낚시를 하거나 어촌체험 학습 등을 할 수 있는 해양레저 공간을 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