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법상 불법인 유사사무소가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법이 허용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제외하면 유사 기관이나 조직, 시설을 설립·설치할 수 없고, 기존 기관이나 조직, 단체, 시설을 선거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전 후보 측 사무실이 선거연락소로 등록되면 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임대료나 비용 등은 문 후보 측이 내야 한다.
양측은 또 원활한 선거지원을 위해 안 전 후보 측 인사 30명을 문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다. 안 전 후보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안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선거 지원은 예정대로 문 후보 측과 독립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안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편의상 행정적으로 선대위 연락소로 등록했을 뿐”이라며 “안 전 후보는 문 후보 캠프와 별도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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