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포인트 제도란 신용카드사가 카드이용대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카드회원에게 제공하고, 카드회원은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포인트 납부가능 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씨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사이며,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우선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http://www.cardpoint.or.kr)나 안드로이드마켓 또는 아이폰 아이튠즈에서 ‘카드포인트조회’ 앱을 다운로드 설치 후 사용가능한 카드포인트를 확인한 뒤 카드결제를 하면 사용가능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하면 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서도 카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박용덕 시 세정과장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를 통해 세금납부 부담을 줄여 가정경제에 다소남아 보탬에 되는 동시에 지방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인트 납부제도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