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상주경찰서 대용감방에서 일부 유치인들이 경찰관의 묵인 아래 담배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경 상주서 대용감방에 수용된 A(73)씨가 면회 온 지인으로부터 담배를 받아 수용시설로 가지고 들어온 후 수감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피웠다는 진정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진정서에는 당시 대용감방에 경찰관 B(43) 경사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흡연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용감방이란 관할 지역에 미결수 등을 수용할 교정시설이 없을 때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된 피의자를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구치소나 교도소 등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관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B 경사 등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의뢰했다.
경찰은 B 경사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B 경사가 유치인으로부터 담배 반입 대가를 챙겼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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