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나영 기자=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와 검찰이 법정에서 맞섰다. 학부모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한 관건인 고의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방에서 검찰은 학부모 중 1명인 피고인 A(여)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한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 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 브로커 B씨에게 8000만원을 주고 허위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업무 방해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관련해 A씨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검찰이 “8천만원의 거액을 내면서 무슨 근거로 브로커를 믿었나”고 물었고 A씨는 “문가라고 해서 믿고 맡겼다”고 대답했다. 거액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투자이민 형식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국적 취득에 인터뷰 등의 절차가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후진국이어서 절차가 간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심문이 끝날 무렵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A씨가 과테말라 시민이 될 뜻이 없으면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하고 자녀를 부정입학시켜 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브로커가 모든 업무를 대행해 국적 취득과 입학 사정 절차에 불법이 없다고 믿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과테말라 현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 일부 학부모가 취득한 여권 위조 여부에 대해 판독 불가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변호인이 재검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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