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집앞, 내 상가 앞의 눈치우기는 서로를 위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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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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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최성식

(사진=안양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최성식)
엊그제 눈이 제법 많이 내렸다. 집앞을 바쁘게 나서다 미끄러운 눈길에서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아! 무지하게 아프네 출근길이 큰일이다 싶었는데 관공서의 제설작업으로 큰 도로는 생각보다 원활한 운행을 하고 있었다.
큰 도로는 괜찮은데 내 집 앞이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땐 새벽에 아버지가 “눈 왔다”고 하면 눈을 부비며 일어나 눈을 쓸었던 기억! 참 좋았는데...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서 건축물관리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행정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하는데, 소코뚜레를 움켜쥐고 끌고 가는듯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전 국민의 자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다.

하늘에서 눈 폭탄이 쏟아질 경우 골목골목 쌓인 눈까지 관공서에서 치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 모두 ‘내 집 앞은 내가 치운다.’라는 책임의식이 필요하고 조금씩만 노력하면 모두가 편안해 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서로를 위한 배려, 결코 어렵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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