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영주권자에 자국민 동일대우…해외 고급인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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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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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이 해외 유능한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영주권(綠卡 그린카드) 보유자에게 중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등 현지 언론매체 1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안부 등 25개 유관 부처에서 11일 중국 내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정치적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취업·연금·부동산·교육·의료 ·금융·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국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영주권 보유자 관련 법안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국인 영주권자는 5대 사회보험 방면에서 중국인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부동산 구매를 허용하는 중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자제한 규정에서도 예외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취업허가증 없이도 중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

또 중국은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는 거주지 근처 학교에 입학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했다. 이밖에 외국인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도 규정에 따라 관련 비자나 거류증 혹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이 이처럼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보장하기로 한 것은 해외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함이라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설명했다.

중국 이민법 전문가 류궈푸(劉國富) 베이징이공대 교수는 "그 동안 외국인 영주권자는 주로 출입국 등 방면에서 우대혜택을 받아온 게 전부"라며 "영주권자에게 연금 취업 자녀교육 등 방면에서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적용키로 한 것은 향후 외국인에게 중국 내 생활하는데 있어 안전감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2004년부터 영주권 제도를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약 5000명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에선 매년 평균 14만명의 외국인 고급인력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도 현재 외국인 영주권 취득조건을 한층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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