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시 흥덕동 '용인 흥덕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입주민 99명이 시옥사인 호반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이 지난달 15일 성립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입주자들은 호반건설을 상대로 세대 당 최소 3만원, 최대 208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위는 또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반건설에게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호반건설이 보상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를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도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보상 계획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옵션으로 선택한 에어컨이 실내면적과 대비해 용량이 부족해 냉방이 되지 않고, 침실 에어컨 실내기는 원래 모델대신 가격과 성능 등이 모두 떨어지는 모델로 변경됐다며 에어컨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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