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존 가입자는 물론, 내년 1월 이전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13일 공사에 따르면 이는 주택가격상승률과 이자율, 기대수명 등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 변수들 때문이다.
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데 따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3.3%에서 연 3.0%로, 연금산정이자율은 현행 연 6.33%에서 연 6.02%로 조정된다. 생명표는 현행 2010년 국민생명표에서 2011년 국민생명표로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지급금이 1.1%〜3.9%(평균 2.8%) 감소한다.
공사는 현재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1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수들을 조정하고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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