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2012년 상반기에 리콜조치된 71개 제품(공산품 31, 전기제품 40)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리콜제품의 회수율이 전년대비 약 12%포인트 향상 됐다고 16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리콜조치된 어린이용 장신구, 책가방 등 공산품과 전기매트, 어댑터 등 전기제품을 합한 71개 제품은 총 35만개 판매됐으며 그중 43.7%가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리콜제품 회수율 31.7%보다 12%포인트 향상된 수치로써, 우리나라의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리콜제품중 공산품의 종류는 어린이용 장신구, 책가방, 이륜 자전거, 완구, 유모차, 보행기, 면봉 등이 해당됐고, 전기용품은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방석,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어댑터 등 이었다.
품목별 리콜사유로는 어린이용품은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승용 완구는 제동장치 부재, 면봉은 세균검출이 원인이었다. 전기매트, 전기스탠드, 어댑터 등은 감전위험,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으로 밝혀졌다.
특히 리콜기업 중 대다수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행계획에 따라 홈페이지, 판매처 공문발송 등을 통해 리콜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표원측은 기업이 요청한 '현실적인 안전기준의 개정' 및 '공정한 시장경쟁환경을 위한 불법제품 단속' 등 6건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할 방침이다. 또 제품 불량률 감소를 위해 품목별 결함내용을 조사·분석하는 등 발생원인 과제 4건의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을 토대로 철저한 리콜 이행점검을 위해 내년부터는 리콜이행 전담반을 신설·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가 확인된 공산품에 대하여 리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리콜제품에 대해 수거·파기·교환 등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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