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이번 편입은 2013년도 20~40세 남성이 대상으로, 올해 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1973년생 이하 또는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시민 등이다.
다만 주한외국 군부대 고용원,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교 등) 등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통·리 민방위대 새로 편입되는 시민은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된다"며 "통·리장이 가정을 찾아 사실 확인이 이뤄지므로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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