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대전시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된 대학 안에서 투표 독려활동을 한 A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부재자투표 첫날인 13일 대전시 유성구 한 대학 부재자 투표소 인근에서 56만여원 상당의 피자 45판을 준비하고 “부재자 투표일과 선거일에 꼭 투표하라”고 말하며 피자를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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