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메뉴판에 부가세·봉사료 포함한 가격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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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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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고기 값은 100g 기준으로 표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다음달부터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음식점 고기 값 표시는 100g을 기준으로 통일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봉사료 등이 포함돼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가격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음식점 판매 고기의 경우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 해 100g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31일부터는 면적 45평(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5개 이상의 주 메뉴를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45평 이상 업소는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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