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은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 주로 발생하는 5개 불공정행위 유형 및 구체적인 해당 요건을 제시해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유료방송사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들로 채널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조건의 제시,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제공 거부, 정당한 사유 없는 채널편성 변경, 정당한 사유 없는 프로그램 사용료 설정, 배타적 조건부 채널제공을 규정했다.
5가지 금지되는 유형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당 요건으로 향후 방송법 제85조의 2 등 적용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거래와 관련 최근 유료방송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변화를 반영해 PP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채널제공과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이드라인은 방송법상 금지행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료방송사가 PP에 대해 벌이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세부적인 판단지침을 제시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성격의 금지행위 규제 이전에 사업자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촉구, 향후 금지행위 제재시 적용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프로그램 거래 시장에 만연돼 있는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고 중소 PP들이 채널 확보에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료방송사와 PP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시청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방송시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및 선순환 발전구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내년 초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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