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속여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돈만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17일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인력파견업체 대표 A(51)씨, 지사장 B(51)씨, 미인가 대학원 이사장 C(4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유학생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으로 변경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속여 대학원 입학비와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 대표 등 31명에게서 1인당 300여만 원씩 총 1억 1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책 A씨는 인력파견, 무역업 등을 하는 법인을 세워 국내 및 베트남 등에 3개 지사를 두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접근했다. C씨는 지난해 5월 천안에 미인가 국제문화예술대학원을 설립해 이사장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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