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의류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광고하고 돈만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17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 2개를 개설해 유명 아웃도어 의류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A(2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4059명으로부터 8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배송이 빠르고 상품권 등도 준다며 고객을 현혹해 현금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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