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시 최대 12년형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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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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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치연 기자=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르면 포탈 금액에 따라 최대 12년형에 처하는 등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공갈·방화범죄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내놓았다. 양형위는 일반 조세포탈은 3억원 미만은 6∼10월, 3억∼5억원은 8∼12월, 5억원 이상은 1∼2년을 기본구간으로 했다. 또 가중요인이 있으면 최대 2년6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가 조세범죄를 중개하거나 알선, 교사하면 가중처벌된다. 문화재와 산림 등 특별재산을 방화하면 최대 12∼13년형이 부과되며 인명피해가 있다면 최대 무기징역 이상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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