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고카페인 음료의 초·중·고교 매점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방송을 자제해 달라고 방송사에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는 미용 성형수술의 부작용과 소비자분쟁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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