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서 침몰한 작업선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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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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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경찰이 울산 해상에서 전복돼 대형 인명사고를 낸 석정 36호의 현장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석정 36호 침몰사고와 관련, 현장소장 A(47)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고가 난 지난 14일 기상이 나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조기에 피항 조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도 승선한 근로자를 우선으로 대피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석정 36호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 2대를 증축한 사실과 사고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시공사인 한라건설과 시행사인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은 울산 사고현장에 있는 남해지방청장, 울산해경서장, 포항해경서장 및 부산해경서장 등 간부들과 긴급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필요하다면 해군 측 보유장비를 지원받고 민간어선들까지 총동원해 실종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또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석정 36호는 지난 14일 울산 신항 북방파제 축조 공사 현장에서 전복돼 승선한 근로자 24명 중 12명이 구조되고 7명이 사망했다.

사고 5일째가 됐지만 아직 5명의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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