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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년부터 단독 실손의료보험 판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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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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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내년부터 특약형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단독 실손의료보험상품도 판매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통원치료 시 의료비를 보장받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표준형 단독상품을 병행해 판매해야 한다. 표준형 상품을 구비하지 않고 특약형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판매 전에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이 보험의 자기부담금이 10%였지만, 자기부담금을 20%로 확대해 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했다. 병원에 가지 않는 다수의 소비자를 위해 부담을 줄인 것이다.

이 단독상품은 보험사의 손익구조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됐으나, 특약형 실손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보장내용은 소비자의 요구, 국민건강보험 제도,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라 15년마다 개선된다. ‘100세 만기’ 등 15년을 초과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판매행위도 금지된다.

보장기간은 보험사별로 최대 기간에 대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나, 보장기간이 상품경쟁력의 중요 요인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장기간을 보장하는 보험사를 선택 가능하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표준형 단독상품을 보다 쉽게 가입하고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판매 채널별로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홈쇼핑에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표준형 단독상품을 광고화면에서 비교 안내해야 하며, 인터넷 직판채널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표준형을 주로 판매하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한다.

상품 가입 시에도 표준형 단독상품의 판매와 특약형 상품과의 비교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했다.

이윤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장은 “보험사는 ‘90% 보장형’을 판매할 경우 ‘표준형(80% 보장형)’의 보험료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표준형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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