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산 2조 미만 기업,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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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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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 미만 기업은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작성하고 공시해야한다. 이들 기업의 분· 반기보고서는 제출 기한은 60일에서 45일로 단축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3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 및 관련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은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분기·반기보고서만 작성해도 됐다. 또 이들 기업의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내년부터 분·반기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60일에서 45일로 단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변경된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사전에 구축해야한다”며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연결기준으로 변경되므로 기간간 재무정보를 비교할 때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기존 분· 반기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한시적으로 기재되온 지배기업의 지분법 적용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않게된다. 투자자들은 관련 사항은 분 ·반기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해야한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상장기업 1738사 중 1227사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 중이며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공시기업은 320사다.

금감원은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새롭개 900여사가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할 것으로 추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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