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인수위원장 60여일간 어떤 권한·예우 받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27 21: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필요시 공무원 파견 요청에 사무실·차량·통신서비스 지원 까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인사를 발표하면서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이 60여일간 어떤 예우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24인 이내의 인수위원은 명예직이다. 이들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김 위원장은 박 당선인을 보좌하면서 차기 정부의 조직, 예산, 정책기조, 취임행사 등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또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각 부처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정부기관 직원을 소속기관장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사무직원 등으로 차출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다.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 정보,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에도 응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 등 협조를 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업무지원을 해야 한다.

각 분과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면서 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전문위원은 김 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 위원장과 진 부위원장, 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필요경비 등을 지급받는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시행령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