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24인 이내의 인수위원은 명예직이다. 이들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김 위원장은 박 당선인을 보좌하면서 차기 정부의 조직, 예산, 정책기조, 취임행사 등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또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각 부처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정부기관 직원을 소속기관장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사무직원 등으로 차출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 등 협조를 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업무지원을 해야 한다.
각 분과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면서 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전문위원은 김 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 위원장과 진 부위원장, 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필요경비 등을 지급받는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시행령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