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운영 대상은 중구와 남동구에 있는 뷔페와 330㎡ 이상 대형음식점 중 참여 희망 업소이다.
영업주에게 위생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위생자율점검제 참여 업소는 자율점검표를 게시하고,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는 점검표를 검토, 피드백하고 성실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출입점검을 감면(연2회→연1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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