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으로서 주건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등으로 각 지역의 주민협의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협의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군포시 주택과에 2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 20부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총 50억원 이내의 도비 및 시비를 지원받아 도로·하수·급수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경로당·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을 정비·개량·확충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가 현행 주택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시·군과 협력, 올해 처음 추진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주거재생 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는 3월 15일로 예정돼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 새소식란)를 참조하거나 주택과 또는 경기도 융복합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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