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잠든 처조카를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처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새벽 수원시의 자택에서 잠든 처조카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처조카는 12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친족이자 아동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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