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왜 안팔아" 식당 앞에 불 지른 60대남성 영장 발부

  • "술 왜 안팔아" 식당 앞에 불 지른 60대남성 영장 발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술을 안 판다며 식당 앞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영장이 발부됐다.

8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8시 45분 신북면의 한 식당 앞에 놓인 휴지통에 불을 지른 혐의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A씨는 다른 식당 앞에도 불을 지르려다가 종업원에게 발각되자 도망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불로 인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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