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왜 안팔아" 식당 앞에 불 지른 60대남성 영장 발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술을 안 판다며 식당 앞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영장이 발부됐다.8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8시 45분 신북면의 한 식당 앞에 놓인 휴지통에 불을 지른 혐의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어 A씨는 다른 식당 앞에도 불을 지르려다가 종업원에게 발각되자 도망간 혐의도 받고 있다.이 불로 인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