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의 결과가 매출로 직결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22.9% 증가한 약 1550억원의 R&D 자금으로 약 645개의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지원제외 업종(숙박 및 음식점업·오락업 및 문화업·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사업신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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