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방송법 협찬고지 규정을 위반한 KBS, MBC, SBS, 극동방송, 원음방송 등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방송사별 과태료 부과액은 KBS 5000만원, MBC 2500만원, SBS 1000만원, 극동방송 500만원, 원음방송 500만원이다.과태료 금액은 기준금액이 1000만원이나 병원명 협찬고지 위반 과태료 처분이 최초이고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2분의 1을 감경해 부과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