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2억 건의 질병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수집하고,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보험협회는 신용정보법에 의거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계약정보와 보험금지급정보에 대해 ‘집중관리․활용 대상 신용정보’로 승인을 받았지만, 질병정보에 대해선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또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은 개인정보 항목도 19개에 불과하지만, 개인 질병정보를 포함해 120개가 넘는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집중 수집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금융위가 지난해 4월 보험협회의 불법적인 개인 질병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감사해 적발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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