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서구청과 합동으로 서구 지역 유독물 취급업체 110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독물 관리기준 등을 위한한 22개 업체를 적발, A금속 유모(52)씨 등을 입건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황산, 수산화나트륨, 무기시안화합물질(청화금, 청화소다, 청화동, 청화가리 등) 등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저장시설 부식으로 인한 유목물 외부 유출 ▲유독물 부적정 보관 ▲작업자의 개인 보호장구 미착용 등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클린 인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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