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법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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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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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자 및 시공사에 필요한 최신 판례동향 다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법무법인(유) 화우(Yoon & Yang LLC)는 오는 12일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분양자 및 시공사 책임 등에 대한 최신 판례동향과 조세문제에 관한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총 3개 강좌로 구성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사도급계약과 PF개발사업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시공사의 책임 및 분양광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룬다.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1강의는 ‘공사도급계약 및 PF방식 개발사업에 있어서 시공사의 책임(지체상금과 책임준공을 중심으로)’이란 주제로 삼성그룹 건설계열사, 현대건설, 한화건설의 법률고문을 오랫동안 수행한 화우 부동산건설 팀장 최돈억 변호사가 진행한다.

30여년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전문으로 해온 김건흥 변호사는 ‘분양광고와 관련한 분양자 및 시공사의 책임’이란 주제로,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투자 및 부동산금융, PF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조영선 변호사는 ‘부동산거래와 조세’를 각각 강의한다. 각 강좌가 끝날 때마다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세미나를 개최한 최돈억 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 분양자와 시공사간의 각종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의 분쟁을 줄이고 장래 건설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 기업들의 사내변호사 및 부동산 관련 담당자 등 총 80여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는 사전등록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화우는 최신의 법률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업법률세미나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문의 02-6003-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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