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성실·유공 납세자 금융거래 혜택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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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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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첝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성실한 유공 납세자에 대한 각종 금융거래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해 주목된다.

시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시민과 법인은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다양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안양시 성실납세자등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선정되는 성실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체납액이 없으며, 5년간 연 5건 이상, 납부세액이 개인 5백만원 이상, 법인 1천만원 이상인 시민(법인)으로 총 1천195명(시민 999명, 법인 196명)이다.

또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중 연간 납부액이 개인은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노루페인트 등 10명이 선정됐다.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금융혜택은 농협과 기업은행 거래시 금리우대 혜택으로, (여신 0.3%, 수신 0.1%), 환전수수료 30% 감면,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이 주어진다.

유공납세자에게는 금융혜택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1년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5천만원 이하) 등의 혜택도 준다.

최동순 시 세정과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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