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4월1일까지 자진신고·납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오는 4월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확정보험료는 2012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13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신고 대상 사업장은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해 공단에 신고하고 산출한 보험료를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내면 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전자 신고 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공단전화(☎1588-0075)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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