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프랜차이즈 업체인 ‘와라와라’가 냉동식품을 자연식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해오다 사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냉동 및 가공식품을 자연식품으로 조리한다고 속여 온 에프앤디파트너(와라와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통지명령)을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와라와라는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하면서 자연식품을 사용한다고 거짓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해 왔다.
소비자들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따라서 에프앤디파트너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8개 모든 직영점 출입구에 7일간 게시하고 84개 모든 가맹점에 서면 통지해야한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판매하는 요리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며 “일부 사업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작(手作), 웰빙 자연식품,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