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건축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는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하로 구성해 오던 것을 25명 이상 100명까지 늘려 인력풀(Pool)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기존과 같이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을 확정해 건축심의 신청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고, 건축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토록 의무화해 투명성과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였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정북방향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대해 기존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1m 이상 △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2m 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완화했다.
시는 이로써 중·소규모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여하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의 중·소규모 건축물을 지었을 때 사용검사 이후, 무단증축의 요인이 되는 계단형 건축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금의 보증기간”을 공사기간에서 6개월 가산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시설”에 위락·운동시설을 포함하고 의료시설 중 일부를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