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05 13: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건축위원회 공정·투명 강화’,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등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건축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중·소규모 건축물의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등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건축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는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하로 구성해 오던 것을 25명 이상 100명까지 늘려 인력풀(Pool)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기존과 같이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을 확정해 건축심의 신청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고, 건축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토록 의무화해 투명성과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였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정북방향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대해 기존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1m 이상 △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2m 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완화했다.

시는 이로써 중·소규모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여하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의 중·소규모 건축물을 지었을 때 사용검사 이후, 무단증축의 요인이 되는 계단형 건축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금의 보증기간”을 공사기간에서 6개월 가산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시설”에 위락·운동시설을 포함하고 의료시설 중 일부를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