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관련 이동상담소 운영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지난 3월부터 『외국인 고용 사업장 인력운영 지원 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외국 인력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중이다.

경기북부지역은 내국인 기피 업종인 섬유 등 제조업체가 많아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편인데 반해, 실제 인력배치 후 운영에 대한 관리 및 제도적인 지원은 취약한 상황이다.

의정부지청에서는 “고용센터와 접근성이 낮은 경기북부지역을 자치단체별로 순회하며 매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포천시 내 외국인 고용으로 고충을 겪는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동상담소를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 오후 소흘읍사무소를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경기북부지사와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도 고충상담 및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와의 마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동상담소를 찾기 어려울 경우, 미리 요청하면 통역요원이나 직원이 상담소 운영 당일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또한, 사업주나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제도 등에 대한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수종 의정부지청장은 “11월까지 운영되는 이동상담소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마찰을 줄이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우리 의정부지청이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근로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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