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건희 회장에 ‘성균관대기숙사 위장계열사 운영’ 경고 조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계열사 2 곳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자료 제출한데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지난 2008년부터 성균관대학교기숙사유한회사와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등 2곳이 계열사 요건을 갖췄는데도 이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에 대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시키도록 하고 있다.

동일인에 대한 특수관계인에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포함되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도 특수관계인이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고도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위장계열사가 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이 회장에 보낸 경고장에서 “이건희가 성균관대학교기숙사(유) 및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주) 등 2개 회사가 삼성의 계열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당해회사들을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벌칙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고의성이 없고 회사 운영 과정에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하기로 하고, 이 회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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