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30일까지 강도 높게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다단계 등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확인 및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행위 특별단속 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미달·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해선 허가 취소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선진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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